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 인원은 11만4000명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과 약정 실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에 합류하면서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상환 유도 장치도 강화된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을 70% 감면받고 18개월간 상환한 뒤 조기상환할 경우 기존 2550만원 대신 2295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연체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가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최초 적용금리 9% 기준으로 2년 차 8.1%, 3년 차 7.2%로 낮아지며, 금리 하한은 3.25%다.
상환유예 사유는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된다. 성실상환자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2개월 내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관련 협약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대부분 제도를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 인원은 11만4000명이다.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과 약정 실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에 합류하면서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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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유도 장치도 강화된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원금 1억원을 70% 감면받고 18개월간 상환한 뒤 조기상환할 경우 기존 2550만원 대신 2295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연체 90일 미만 부실우려차주가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최대 4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최초 적용금리 9% 기준으로 2년 차 8.1%, 3년 차 7.2%로 낮아지며, 금리 하한은 3.25%다.
상환유예 사유는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으로 확대된다. 성실상환자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2개월 내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관련 협약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대부분 제도를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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