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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90일간 협상 진전시켜 미 관세 부담 벗도록 더욱 노력"

기사승인 25-04-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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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국가인 만큼, 여러 장관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10%만 우선 부과하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한 데 있으며, 그 차액을 관세로 매기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진=KBS뉴스 화면 캡처
 
 
이어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세제·세금 체계, 비관세 장벽, 위생 등의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문제”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언급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규제 개선 △카페·제과점 등 복층 구조의 높이 제한 합리화 △지자체와 청년 창업기업 간 수의계약 한도 상향(현행 2,000만 원 → 5,000만 원)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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