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49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는 줄었지만 반복수급자는 증가하면서 비중도 28.8%까지 높아졌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만1000명(11.5%)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같은 기간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 비중은 25.1%에서 28.8%로 3.7%포인트(p) 상승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지급액은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2년 10조9105억원에서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급자는 5만3000명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3030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인상된 영향 등이 지급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복수급 증가를 두고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 불안정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기간제·단기 일자리의 계약 종료가 반복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급 제한과 함께 고용안정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한 것은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행적인 반복수급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만1000명(11.5%)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같은 기간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 비중은 25.1%에서 28.8%로 3.7%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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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지급액은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2년 10조9105억원에서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급자는 5만3000명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3030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인상된 영향 등이 지급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복수급 증가를 두고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 불안정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기간제·단기 일자리의 계약 종료가 반복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급 제한과 함께 고용안정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한 것은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행적인 반복수급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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