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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 및 서민 생활 보호의 출발점···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기사승인 24-04-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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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28일 우리나라 시공 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 out)을 신청하였다. 국내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013년도 이후 10년 만이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등이 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금 투입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태영건설 무보증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A-(안정적)에서 한순간에 10단계나 하락하며 가장 낮은 CCC-(회수불능)로 급락하였다. 즉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이 하루 만에 가장 높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급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단 하루 만에 급락한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서민, 즉 개인투자자들이다. 실제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지만 워크아웃이 잘 성사되면 개인투자자 보호 등에 근거하여 원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개인투자자들은 현 기촉법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현 기촉법 상에는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에 있어서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공정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직전에도 신용평가사의 의견인 SBS 등 그룹계열지원 가능조건부 등급으로 안전(본 사태에서 신용평가사의 책임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하다는 정보와 태영건설 측에서 발표한 “문제없음” 등 한정된 정보만 접근이 가능했다.
 
 
사진=MBC뉴스 방송 캡처
 
 
반면, 전문투자자인 금융기관 등은 태영건설과 수차례 회의를 했고 수개월 전부터 자금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접근성에 큰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이 크게 차이 나고 투자 전문성 역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 현상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흐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개인투자자(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소비보호국(CFPB, Co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독자적으로 부과함은 물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게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h)을 설립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본 태영건설 사태는 이런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중이며 태영건설과 주채권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비협약 대상자로 분류하여 전문투자자인 금융기관들이 협약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거대 기관들의 횡포가 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하여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유사한 사례는 다수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 및 주채권 은행들은 사회 안정 및 서민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노력해 왔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은 전문투자기관과 달리 투자자금이 퇴직금, 은퇴자금 등 생활자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사태에서도 사회 안정 및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정부와 주채권은행, 당사자인 태영건설은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현 기촉법을 개정하여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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