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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카타르 할랄시장 수출길 열렸다…10월 첫 선적

기사승인 26-09-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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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카타르 수출길이 열렸다. 카타르가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공식 등록하면서 국내 수출업체가 현지 할랄 요건을 충족한 한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 측이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한 뼈 없는 쇠고기를 카타르에 수출할 수 있다.

한우의 카타르 수출은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카타르 측은 뼈 없는 한우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농식품부는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등을 협의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10일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다. 이어 9월 초 한국 측에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카타르는 말레이시아(2023년), 아랍에미리트(UAE·2025년)에 이어 한우 수출이 가능한 세 번째 할랄 시장이 됐다.

수출 가능한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다. 수출용 한우는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장·머리·발·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해야 한다. 이는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카타르 측이 제시한 위생 조건이다.

국내에서는 할랄 인증 도축장·가공장을 보유한 횡성케이가 카타르 첫 수출에 나선다. 횡성케이는 오는 10월 초 냉장 쇠고기 100㎏을 카타르에 처음 선적할 예정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한우고기의 할랄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뼈 있는 쇠고기도 추가 수출될 수 있도록 카타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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