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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여파에 대부업 지난해 4분기 신규대출 8000억…3년 반만 최대

기사승인 26-0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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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차주들이 대부업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대부업체 신규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신규대출 금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대출은 79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2분기(1조243억원) 이후 최대치다.

신규대출 규모는 1년 전(6468억원)보다 23%, 직전 분기(7366억원) 대비 8% 증가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유동성 경색으로 위축됐던 2023년 1분기(2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6000억원대에 머물던 신규대출은 지난해 3분기 7000억원대로 올라선 뒤 4분기에는 8000억원에 육박했다.
 
 
그래픽=정호석 기자
 
 
신규 이용자 수도 증가세다. 6만명대였던 신규 이용자 수는 지난해 3분기 7만8991명, 4분기 8만7227명으로 확대됐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대출 문턱 상향 조치로 기존 1·2금융권 이용 수요까지 대부업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의 경우 자금 접근성이 더 악화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535%에 달한다. 반면 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1위 업체인 리드코프가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된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모집을 확대하면서 전체 신규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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