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인 수출 중소 제조업체 대상
경남도가 대외 무역환경 변화와 물류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공·해상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사업 수행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맡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2025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항목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항공·해상 수출 건에 대해 발생한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창고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기존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던 지원액을 대미 수출 물류비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늘렸다.
참가기업 모집은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gyeongnam.go.kr/trade)’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289-9413)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항공·해상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사업 수행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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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남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2025년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항목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항공·해상 수출 건에 대해 발생한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창고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기존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던 지원액을 대미 수출 물류비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늘렸다.
참가기업 모집은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gyeongnam.go.kr/trade)’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289-94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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