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봇 조리 등 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

입력 : 24.01.24 22:33|정영훈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을 방문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4일 경기 용인시 죽전휴게소를 방문해 무인 조리형 자판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인 서울 강남구 알엔(Rn)을 방문해 로봇을 이용한 치킨, 파스타 조리 현장을 둘러보고 자판기‧조리로봇 제조업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 자판기·조리로봇 제조업체 등 관련 업계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업체 관계자는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해 식품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인증을 해 준다면 로봇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오 처장은 “무인 매장, 조리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신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로봇 조리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진입 규제 완화, 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현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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