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을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출생 이후 한달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지자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이와 더불어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는 걸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됐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신생아가 유기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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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산모에게 가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출산이 가능하다. 산모는 출산 후 7일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으며, 옮겨진 아동은 입양·시설보호·가정위탁 등으로 보호 조치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후 출산하더라도 임산부는 아이를 정말 국가에 맡길지 숙고하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갖는다.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결정하기 전에 최대한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전국에 16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과 1308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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