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7% 올려 시간당 1만30원

입력 : 24.07.13 15:57|정영훈 |댓글 0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9만원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근무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553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기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치고 나면 정부가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을 제시했다. 투표결과 사용자위원안은 14표,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얻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을 차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고,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가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놓고 대치한 노사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에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저시급이 1만 원 넘었다고 역사적이니 뭐니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통곡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최대한 방어’ 했다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사업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어선 만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 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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