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더 잘게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집 임시휴원과 학교 방학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 1회에 한해 기존 육아휴직 기간을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로 정해져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은 분할횟수 산정에 넣지 않을 방침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은 160만 원까지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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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경하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원 많은 ‘연 231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돈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두배 늘어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아빠가 한 달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했다. 출산휴가는 휴일을 포함하면 사실상 1개월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돌봄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월 200만원인 급여상한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를 위해 지원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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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고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비 등을 지원한다.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로 늘린다. 제왕절개 시술 본인부담률을 0%로 낮춰,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한다.
이 밖에 결혼한 부부에 대해 월 100만원 규모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아 기준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지난해 기준 6.8%에서 2027년까지 50%(2명 중 1명), 여성 육아휴직률은 70%에서 80%로 높인다는 목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2023년 기준 6.8%에서 2027년까지 50%로 대폭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률도 70%에서 80%로 상향하도록 하겠다"며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 banque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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